유아세례

교육분과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7-18 05:35
조회
186
교회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몇 주내(100일 이내)에 세례 받을 것을 (교회법 제 868조) 권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는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여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세례와 신앙교육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들은 혼인예식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키울 약속을 이미 하느님께 드린 바 있습니다.

성 김대건 성당은 2011년 8월 본당 축성 이후 12월에 처음으로 15명이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150여명의 유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소개
유아세례, 부모교육 및 봉사는 2013년 부터 시작하였으며 교육에서 세례식까지 현재 5-6명의 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교육 : 유아세례 전 부모와 대부 또는 대모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간혹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가 참석 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을 청하는 부모에게 유아세례명 조언과 대부대모 연결을 도와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