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사랑의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을 드러내도록 축복을 받는 성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마르 10,6-8) 우리는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데서 결혼에 의한 남녀의 결합이 필연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하느님의 창조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더욱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교회의 7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성사를 받는 당사자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남녀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삶의 길에 있어서 동반자가 된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단일성
가톨릭 교회에서의 혼인은 하느님 창조의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결혼을 원칙으로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의 단일성(유일성)에 의해 일부다처나 중혼, 또한 축첩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가해소성
유효하게 맺은 혼인은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관계가 생기므로 인위적으로 갈라설 수 없다. 이것은 혼인에 의한 남녀의 결합이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것이므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 

혼인 장애(조당)란?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성과, 한번 맺어진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불가해소성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인장애를 먼저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비신자 남녀 사이의 혼인(자연혼인, 합법혼인)
2)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자연혼인, 관면혼인)
3) 신자 남녀 사이의 혼인(성사혼인)
비신자는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없으므로 자연법과 국가법상으로 인정되는 혼인을 해야 하고 신자끼리의 혼인은 성사로 맺어져야만 유효하다. 그리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비신자 장애 관면을 얻어 교회법의 규정에 맞게 맺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자와 비신자 또는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 교회법적 형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거행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즉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는 혼인을 맺지 않은 것과 같다. 이러한 경우를 혼인 장애라 하며, 그 장애는 교회의 관면을 통하여 제거되어야 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한다. 

혼인성사 절차

  1. 혼인면담: 교적 성당의 신부님과 면담
  2. 혼인서류 준비: 신청서, 세례증명서
  3. 혼인교리 수강: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사무실에 제출
  4. 혼인장소 신청: 사무실에 날짜 알림, 반주자 및 제대꽃을 신청할 경우 연락처 안내(옵션)
  5. 공고: 성당에 혼인성사자와 일정 공지
  6. 혼인성사: 고해성사, 혼인예물, 증인 2인, 반지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일 경우 관면혼)

혼인교육 안내

  • 서울대교구 해외 거주자 온라인 혼인교육 (http://www.samok.or.kr/html)
    • 가능한 일정에 신청하여 교육 수강 후 과제를 제출하면 혼인교리 수료증 발급
    • 접수: 서울대교구 사목국 홈페이지 혼인교리 온라인 교육
    • 마감: 교육 시작 일주일 전(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 교육비: 커플 기준 3만원
    • 교재수령 주소: 해외 거주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서울시 중고 명동길 74, 혼인교리”로 입력
    • 연락처: 국내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
    • 교육 접수 후 [공지/문의 게시판]에 커플 모두의 이메일 주소 기재: 교재 제공
    • 교육시간: 총 5~6시간
  • 애틀랜타대교구 혼인교육(Joy Filled Marriage Workshop)
  • 온라인 혼인교육(https://www.catholicmarriageprep.com)
    • 부부당 $239
    • 공인 강사 커플과 일대일로 커플의 속도로. 최대 3개월
  • 온라인 속성 혼인교육(https://www.catholicmarriageprep.com)
    • 부부당 $289
    • 결혼 준비 기간이 4주 미만에서 10일 이상 남은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