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구약(舊約)의 십일조(十一租)에서 유래하는데, 교회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교회에 바치는 헌금으로서, 주일헌금과 함께 본당과 교구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매 년 세대 단위로 자율 책정하여 신자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납부하는데, 액수는 대개 가족 월 총평균 수입의 1/10, 1/20, 1/30, 1/40, 1/50, 1/60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근본 기준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주일 헌금

초대교회에서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와 곡물 같은 것을 봉헌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나머지는 불우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던 관습에서 시작하여, 11세기경 현금으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의무는 아니지만 미사 중에 자기 희생의 상징제물로 봉헌함.

각 본당의 봉헌금 가이드 라인에 대한 대주교님의 방침

수입의 1% 이상은 AA기금, 5%는 본당에 (교무금 및 주일헌금), 4%는 2차헌금 및 자선기부금 등으로 권장하고 있다. 밀린 교무금의 정리 냉담자, 조당자도 교무금 의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밀린 교무금도 마땅히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회계년도(7월 ~ 다음해 6월)가 바뀌어 누적된 교무금

회계년도가 끝나는 6월까지의 밀린 부분은 많고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일시에 낼 수 있는 일정 금액을 스스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당 회계년도에 누적된 교무금

7월에 작성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차후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월 약정액을 하향 조정하여 납부 할 수 있다.